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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6. (화)

지방세

지방공사 고유업무사용 취득 부동산

편익시설 운영해당 취득세부과 부당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오피스텔 5세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서울시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을 했으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억5천4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2천600여만원을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ㆍ징수했다.

이에 청구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지하숙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추진과 관련, 냉방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사당 2ㆍ4호선 역의 대체숙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 지하철 운행에 종사하는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설치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구인과 같이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설치조례 제14조제4호의 규정과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의 범위 제4호에서 '지하철 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해석하고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ㆍ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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