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오피스텔 5세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서울시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을 했으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억5천4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2천600여만원을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ㆍ징수했다.
이에 청구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지하숙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추진과 관련, 냉방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사당 2ㆍ4호선 역의 대체숙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 지하철 운행에 종사하는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설치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구인과 같이 승무원 및 역무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설치조례 제14조제4호의 규정과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의 범위 제4호에서 '지하철 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해석하고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ㆍ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