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신축중인 건축물의 전기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입증자료도 없이 그 건축물을 '대도시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이라 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주)○○건설 신某 대표이사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출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2000.6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했다가 7월 인근 계산동으로 이전한 후 11월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축물의 5층 251.03㎡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971만여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며 종업원이 3명에 불과한 법인으로서 76평을 본점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가 2001년에 매각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로 돼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 신축후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사실 등에 비춰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본점 사무소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없이 전기사용량이 다소 증가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