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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지난해 통관애로 해소 472억 절감

세계 각국 FTA확대되자 비관세장벽 높여…통관절차·원산지 마찰 높아

FTA 확대체결로 인해 세계 각 국이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세계 각 국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지난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를 해결한 사례가 401건에 달했으며, 이를 기업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원의 절감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20일 분석·발표한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비례해 해결 사례 또한 2013년 256건에서 2014년 358건에서 2015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외통관 애로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절차(175건, 39.4%)와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 35.6%)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품목분류 분쟁사례(31건, 7%)와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16건, 3.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발굴중으로, 지난해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 접수 및 해소 채널을 다양화했다.

 

특히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해결중으로, 품목분류와 같은 제도적인 분쟁은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세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 칭다오와 광저우는 물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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