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보관된 100억원대 다이아몬드를 찾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다이아몬드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과 12범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총 2700만원 가량에 달하는 편취 금액에 대해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의 전과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이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달한다"며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3년 7월12일께 말레이시아 모처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120억 상당의 3캐럿 다이아몬드 365개를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압수당했다"며 "2000만원을 달러로 바꿔 보내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와 일부를 나눠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5일 뒤 말레이시아 모처 B호텔에서 500달러(한화 약 57만원)를 이씨에게 송금했다. 다음날인 18일 같은 호텔 인근의 한 은행에서 1만6800링깃(한화 약 600만원)을, 호텔 인근 환전소에서 1만5268달러(한화 1743만원)를 각각 찾아 이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이씨는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이미 다이아몬드 365개를 모두 압수당한 상태였다. 또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1억7100만원 가량 떠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검찰은 "원심에서 이씨는 2013년 7월18일께 말레이시아 통화 1만6800링깃과 1만5268달러를 편취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월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