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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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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인 상습 폭언 이혼 사유 인정"

 부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0대 부부인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지난 1995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B씨의 예민한 성격으로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다.

B씨는 평소 A씨를 "개XX, 씨XX, 미친XX" 등으로 지칭하면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송했다.

B씨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에게 보낸 욕설 문자메시지만 495건에 달했다.

A씨는 위궤양과 위염 치료를 받았는데 부인의 계속된 욕설에 따른 스트레스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부는 지난해 3월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인은 남편이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남편에게 어떤 유책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부인의 장기간 지속해서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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