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오는 25일 도입된다.
정부가 도입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여러 투자자들에게 공모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에 참여하거나 연계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기업 정보 제공 ▲투자자 참여 확대 ▲운영 지원 ▲지속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여러 투자자들에게 공모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증권을 모집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와 발행 금액에 제한을 두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이용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중개업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3만개 유망혁신기업 정보와 중기청 창업기업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권한을 제공 받게 된다.
기업정보 집중 플랫폼인 '기업 투자정보 마당'이 20일 문을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에 대한 상시추천과 펀딩 지원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용 시장도 개설하기로 했다.
전문·적격 엔젤투자자를 투자 금액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에 포함하고, 적격엔젤 기준을 최근 2년간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 적격엔젤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동안 1건 1억원, 2건 이상일 경우 4000만원 넘는 자금을 투자해야 했다.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 주식 거래 지원 사이트인 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을 개설하고,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도 신설해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 받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성장사다리펀드가 자금 조성 단계부터 투자가 이뤄지며,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성장사다리 매칭펀드의 후속 투자가 진행된다.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뒤에는 일반 투자자 주식도 인수해 자금 회수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엔젤 매칭펀드의 매칭 비율에 25~50%의 우대 기준을 적용, 개인투자조합의 출자도 우대해 크라우드펀딩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3개월 이상 상시 감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와 미래부 등은 오는 25일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과 동시에 적격 업체를 등록하고,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