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우수검사 10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5명을 우수검사로 발표했다.
우수검사로 선정된 수사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를 선택했다.
우수 공판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채필규, 박하영, 추창현, 김영오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오선희 검사가 꼽혔다.
이들은 항목별 평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표는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 진행의 융통성(15점) 등 총 6개 항목이며 A(매우 좋다)~E(매우 나쁘다) 등 5등급으로 평가됐다.
우수 수사 검사들은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변호인에게 변론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공판 검사들도 재판에서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무리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했다고 평가됐다.
변협은 하위검사 역시 10명도 선정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사례를 공개하는 동시에 해당 검사에게 평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하위검사들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의자를 모욕, 책으로 책상을 내려치거나 연필을 던지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인권 침해나 변호인신문 참여 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향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1월1일~12월31일까지 상시적으로 검사평가를 실시해 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평가는 변협이 검사평가제를 발표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평가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38명이 참여했으며, 총 1079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이중 수사검사 평가는 719건, 공판검사 평가는 352건이며 무효가 8건이다.
하창우 회장은 "지난해 한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등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수사 등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를 실시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