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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자부담률 차등 적용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5년 차를 맞아 제약을 낮추고 자생력을 높이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았던 단체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앴다. 대신 지원을 지속해서 받은 단지일수록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7개 분야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근거하며 공모사업과 주민리더 교육사업,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등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 연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자부담률(최소 30%)을 신규(최소 10%), 2년(최소 20%), 3년(최소 30%), 4년 이상(최소 40%)으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임대(혼합)단지는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을 같게 적용한다.

공모 대상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배움 ▲생활공유 ▲관리비 절감 ▲친환경녹색 ▲혼합 등이다.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구 매칭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02- 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52-075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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