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5년 차를 맞아 제약을 낮추고 자생력을 높이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았던 단체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앴다. 대신 지원을 지속해서 받은 단지일수록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7개 분야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근거하며 공모사업과 주민리더 교육사업,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등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 연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자부담률(최소 30%)을 신규(최소 10%), 2년(최소 20%), 3년(최소 30%), 4년 이상(최소 40%)으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임대(혼합)단지는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을 같게 적용한다.
공모 대상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배움 ▲생활공유 ▲관리비 절감 ▲친환경녹색 ▲혼합 등이다.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구 매칭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02- 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52-075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