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주체는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간편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해당되며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오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가 등록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등록 내용은 회사 및 근로자가 제공받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등록할 기초자료의 종류가 달라지며 ‘간편제출용’은 회사가 필수 입력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해도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간편제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용’은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없는 총급여, 연금보험료 등 선택 입력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회사 지급명세서 작성용’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1천명 이하)를 작성하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상세 항목,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의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한편, 회사가 엑셀로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한다.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성명, 주민번호)를 먼저 등록한 다음 근로자가 간편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해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 할 때 다른 회사로 잘못 제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간편해 진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간편해지고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의 접수, 보관 및 관리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근로자 1천명 이하)할 수 있다.
아울러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 받아 자체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해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려면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먼저 등록한 다음, 회사가 위임을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