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정부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부터 개통된다.
아울러 경정청구서 작성하기 서비스는 홈택스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해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월 중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내용이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전산 작성된다.
그간 대부분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해 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됐던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이와함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공제대상 금액을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선택한 자료(또는 공제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간편제출하기 서비스의 경우 많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 불편하고 자원낭비가 발생했지만,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한 다음 근로자는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토대로 지급명세서를 전산 작성할수 있도록 개선됐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이에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일일이 계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