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백70개 지방자치단체 중 42%인 72개 지자체가 3천원의 주민세(개인균등할)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율을 점차 인상하는 지자체가 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시·군세로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 전국 지자체는 현재 5천원미만으로 세율을 조정·부과하고 있다. 가장 많은 5천원 부과 지자체는 태백시와 옥천군 등 17개 시·군이다. 이어 4천8백원 부과하는 곳은 서울시 등 5개, 4천5백원 부과는 인천시와 춘천시 포항시 등 16개, 4천원 부과는 수원시와 속초·천안·전주·여수·마산시 등 38개 시·군이다.
또 3천6백원 부과는 원주시 등 4개, 3천5백원 부과는 군포시 등 3개, 3천원 부과는 과천시와 청주시 서산군·군산시 군위군·진해시·제주시 등 72개다.
그밖에 2천5백원 부과는 북제주군 등 두곳이며 가장 적은 2천원 부과도 충주시·부여시 완주군·광양시 등 13개 시·군이다.
그러나 지난 '99년 지방세법을 개정,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한 이후 지난 2000년 춘천시 등 15개 지자체가 세율을 인상했다.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 지자체는 단양군과 화순·강진·해남·완도·진도군으로 단양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