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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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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국세청은 오는15일 0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때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홈택스 상에서 운영하게 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다만,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접속자가 집중되는 15일, 개통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하며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돼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며 “근로자 민감 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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