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 신설된 이후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A(당시 7세)군이 5000원을 훔쳐간 뒤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우울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