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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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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편의성 제고 역점’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어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 구축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지난해 11월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근로자는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다.

 

국세청은 다만,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야만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어 기초자료 등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해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검증,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12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126→내선 5 → 1번)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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