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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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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구체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및 거래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종전 심사지침의 위법성 심사기준 중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 체계를 합리화 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제한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경쟁제한효과를 입증하게 했으며, 시장력 보유 여부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장점유율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 요건도 합리화돼 위법성 판단 기준 중 불공정한 경쟁수단인 경우가 삭제되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개정된다.

 

거래상지위의 판단 기준 보완으로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은 최근 판례를 반영해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의 위법성 요건에서 '현저히'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상당히'로 완화해 기술·인력의 부당이용·채용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축적된 판례 및 국제적 경쟁법 이론 등을 반영해 심사지침을 정비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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