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발표된 면세점 대전(大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다.
매출기준으로 국내 3위인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23년째 영업을 지속해 온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자 현행 5년 한도의 보세판매장 특허권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5년 한도의 면세점 사업권을 담은 관세법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지적함에 따라 현행 면세점관련 법안 개정작업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선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면세점 사업권 기간 조정에 앞서,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시내면세점 확대설치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어야 하며 해당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2014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1천141만명으로, 전년대비 156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고시개정 없이도 서울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설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허가해주고 있으나, 관광객이 몰리는 특정 지자체의 경우 현행 고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신규면세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속되고 있다.
다만, 주무관청인 관세청은 27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내 신촌·건국대 인근·잠실 등에 면세점 추가 허가를 검토’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T/F에서는 적정한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현행 보세판매장 개 수 및 5년 시한의 특허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내면세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면세점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필연적이듯, 외국관광객의 국내유입이 증가하는 현재 면세점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관광객의 숫자가 유동적인 만큼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세판매장 숫자를 조정하는 대신, 시장자율에 맡기는 등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