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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관세

관세청, 몰수품 수탁판매업자 대한상이군경회로 변경

내년 1일부터 시행…경쟁입찰방식으로 수수료율 절감 등 국고수입 증대

내년 1일부터 관세청에 몰수 및 국고귀속된 물품의 수탁판매기관이 종전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변경된다.

 

이번 몰수품 위탁판매사업자 변경은 지난 1982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탁판매기관 지정·운영이후 34년 만으로, 최초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위탁판매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종전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위탁판매수수료율은 최근 5년평균 32.7%에 달하는 등 수수료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국고수입으로 산입됐으나, 이번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율이 27%로 낮아지는 등 이에따른 국고수입 또한 크게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판매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2016년 신규 수탁판매기관으로 선정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참석하는 ‘위탁판매물품 반납 및 인계인수식’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이날 인수식을 통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핸드백·의류 등 143건, 약 7억 7천만원 상당의 위탁판매 재고물품을 반납 받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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