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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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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분할납부 연장

내년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의 환매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이 연장되고 부분환매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가 허용됐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금액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키로 했다.

분할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낮추어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0.5% 인하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0%,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받게 된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도 도입한다. 농가에서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해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해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해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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