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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3년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85%"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83개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1618건이 수용돼 85%의 수용률을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권고 732건 가운데 648건이 받아들여져 수용률은 88.5%로 집계됐다. 의견표명의 경우 1172건 중 970건이 수용돼 82.8%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7%(762건 중 668건 수용)로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84%(563건 중 473건), 공직유관단체 82.2%(546건 중 449건) 등이 뒤를 이어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용률 우수 기관은 ▲방위사업청 100%(11건 중 11건) ▲국민연금공단 100%(14건 중 14건) ▲서울 종로구 100%(19건 중 19건) ▲경찰청 98.2%(109건 중 107건) ▲국방부 98%(102건 중 100건) ▲한국철도시설공단 96.1%(51건 중 49건) 등이다.

반면 수용률 하위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55.6%(54건 중 30건) ▲한국농어촌공사 64.3%(14건 중 9건) ▲고용노동부 69.4%(62건 중 43건) ▲경기도 70%(10건 중 7건) 등이다.

권익위는 "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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