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8일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제도선구는 선박이 항구나 항로를 통행할 때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조종 및 항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도선사가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항만이다.
제주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면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000톤 이상의 내항선에 대한 도선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장의 판단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시키는 임의도선구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강제도선구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주항의 강제도선구 지정으로 안전한 항만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제주항이 국제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