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행 당할 뻔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여성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상대 남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판사는 "상대 남성인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기도 했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이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은 A씨가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진술했다"며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씨는 지인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을 증명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지인들에게 집으로 술을 마시러 오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남자친구인 C씨에게 발각되자 "B씨가 성폭행하려 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성폭력 지원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성폭력 지원센터에서 국선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당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났을 때 신체에 참기름이 발라져 있었다"며 "신체 주요 부위가 아파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화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