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23일 마무리됐다.
양측은 30일까지 추가자료 제출 기한을 갖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내년으로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3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열람·등사할 자료의 청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롯데쇼핑 측은 중국 사업과 관련해 1만6000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신동주 회장 측은 이날 열람·등사할 자료의 범위에 대해 밝히기로 했다.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열람·등사를 원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롯데쇼핑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혹이 있다"며 롯데쇼핑 홀딩스 홍콩의 주식가치 평가서와 칭다오 롯데마트 부동산 매각 및 매입과 관련한 품의서, 롯데브랑제리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서 등의 회계자료 열람을 재차 요청했다.
변호인은 "롯데쇼핑 홀딩스 홍콩의 경우 같은 년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서로 다르게 투자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회계 열람이 필요하다"며 "칭다오 롯데마트의 저가 매각 의혹에 대한 검토를 위해 품의서와 부동산 가치 평가서 등을 열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이미 중국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달 가까운 기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중국에 대한 투자 손실과 사업장 별로 제기된 개별 의혹 제기는 모두 해명됐다"며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결국 형사고소와 회사에 위해를 가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신동주 회장 측에서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에 대한 질책이 두려워 이른바 신 총괄회장의 지위를 박탈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 측에 롯데쇼핑이 낸 자료와 비교해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서류에 대한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또 계약서나 품의서, 주식가치 평가서류 등 회계장부의 기초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에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가처분 신청 외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지난 7월28일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