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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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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FTA 자료 일부공개 대법 판결 환영"

"정보공개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고서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23일 "대법원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며 "즉각 연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 201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해 9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협상 대응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은 '한중 철강산업 경쟁력' 등 일부 정보에 대해 공개 범위를 1심보다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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