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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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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령]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

현행 규정상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세법이 제·개정된 경우 등에는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이 가능해 진다.

 

또한 국세기본법개정안 시행령은 체납처분 관련 질문·검사 대상자 범위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등 친족관계 및 임원 기타 사용인,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의 경우 물품검사시 발생한 손실 보상기준을 마련 2017년부터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금액을 손실·보상하도록 했다.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소규모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대상이 맥주에서 탁주, 약주, 청주가 추가됐으며 판매범위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으로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및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소비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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