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인증을 획득한 국내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만 현지에서 축소된 세관검사와 신속한 통관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관세청은 주(駐)타이페이 한국대표부와 주(駐)한국 타이페이대표부가 지난 2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관세·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체결에 따란 양국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전산 시스템 보완 등 약정 이행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약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즉시 보완·개선해 이번 약정 체결이 양측의 교역촉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 AEO MRA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만 관세당국은 우리나라 AEO인증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검사율 축소·신속통관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나라 대(對) 대만 수출기업들은 향후 5년간 약 191억 원(연간 약 4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제7위의 수출상대국인 대만과의 교역(수출 151억불, 수입 157억불) 규모 또한 크게 증진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