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 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관광, 질병치료 등을 위해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읜 경우 현행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어로․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됐지만 개정안은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의 경우 퇴직연금 수령요건(55세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허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 요건의 경우 현행 규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연고지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개정안은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되,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5년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을 합병 및 인수 대상기업에 기술인증 중소기업까지 추가했으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음식점업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