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3일 지난 5월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 단체와 두 번째 간담회를 서울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협력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기존의 협력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고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로서 세정에 협조한 세무대리인 단체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국세행정개혁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납세자 권익증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단체와 공인회계사단체가 세정서비스 정책수립 단계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해 국세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 한 해 동안의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조를 구했으며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을 전달하고,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호간의 협력강화방안으로는 기존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의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해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깨끗한 세무대리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 강화 등 자정노력과 함께 국세청과 청렴세정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 위촉시 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역량있는 세무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일선 세무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회계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준수를 위해 세무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세무대리인 단체는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국세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납세자료 열람 편의성 제고,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전 설명 등 세제와 세정에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되 세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내용은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 건의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