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한·중 품목분류 서로 달라 관세추징 위험 증가

원산지기준 적용되는 품목분류 특히 중요…중국 결정사례 책자발간

한·중FTA가 이달 20일부터 본격 발효된 가운데, 대동소이한 양국간 품목분류 체계에 따라 수출입업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로,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6단위 5천20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중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0단위 품목분류 코드를 운영중인 반면, 중국의 경우 8단위 코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협정세율이 아닌 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중국과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갤럭시기어의 경우 중국도 우리와 동일하게 갤럭시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덮개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해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마트폰의 터치펜을 ‘휴대폰 부분품’(8517호, 관세율 0%)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8471호, 관세율 0%)로 분류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품목분류 기준 적용과 함께 최근 중국세관이 품목분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추징을 당하거나 범칙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청의 ‘2단계 특별지원대책’의 하나로 ‘중국 품목분류(HS)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대중(對中) 수출입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분류원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한·중 FTA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이하 HS)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의 정보를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해외관세비용을 절감하고 HS분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류원이 발간한 이번 중국품목분류 사례집에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8년간 품목분류를 결정한 2천여건의 사례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세청 홈페이지내 ‘세계 HS정보시스템’에도 등재되어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