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기재부는 23일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를 골자로 한 법인·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되며 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등이다.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을 보면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이 불인정된다.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적용되며,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이 인정된다.
적용시기는 ’1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관련한 가입절차 등을 담은 조특법시행령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ISA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되며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가입절차를 담고 있는 시행령개정안은 근로자·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지급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고, 농어민은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국세청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 확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무자격자 통보 및 계좌 해지 등이 결정되며, 편입대상 금융상품시중은행의 예·적금, 예탁금을 비롯 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