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의결후 공포·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의결후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