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사업 연구비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R&D 비리 방지 등을 위해 참여 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우선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규정이 지난 6월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또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대기업(40%)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10%)보다는 높은 수준이라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합,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신설·운영 근거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가 이뤄진다.
미래부는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할 것"이라면서 "소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 등 비리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과중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