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시중 탈모제들에 대해 효능 평가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가 돼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제품이다.
식약처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검증하게 된다.
재평가 결과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