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013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했다.
각국이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임대·이용 중단시 승인제도를 도입해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임의적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 위성망의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우주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을 허가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에 2011년 매각한 KT에 대해 2013년 12월 주파수 할당 취소와 매각 계약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개정안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도 마련했다. 공용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개정 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를 우선 검토해 개별적으로 공급, 다수 국가사업 중 주파수 공급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별 공급이나 공동사용하는 등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매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방안을 마련해 거시적 관점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돼 주파수 공급이 시급한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용도가 유사한 공공사업은 공동사용하는 등 주파수 자원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이용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