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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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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장 비위사실 퇴임후 적발시 성과급 환수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편 및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공기업 기관장이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들은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조직·인력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분할해 지급하게 되며, 경평등급이 전년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하여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계획이다.

 

임기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 지급해 중장기 성과제고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2급이상 간부직의 일정비율(5% 범위)을 민간 등에 개방하여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기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 홍보, 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 가능 직위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도입 첫해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대상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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