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및 성과중심의 인력·조직 효율화 등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운영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개선 등 인력운용의 효율화 향상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는 한편,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전문직위를 선정하도록 했다.
예산편성지침의 항목별 주요내용은 우선, 총인건비 인상률은 ‘15년도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0%로 설정하되,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 ~△1.0%p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천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 청년취업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으며 확정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