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지인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지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난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 전후로 이씨와 수차례 연락했다"며 "수사보고, 첩보보고서 등 근거 자료를 남겨 놓지 않은 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검색동기를 허위로 입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단속 대상업소 업주와 1년간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직무상 명령에 위반해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라며 "청탁에 따라 권한 없이 수사대상자 정보를 조회하는 등 추가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은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지인 이씨로부터 출국금지 관련 상황을 알아봐달란 부탁을 받은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수사보고, 첩보보고서 등 조회 근거 자료를 남겨 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2013년 7월 지인 이씨와 총 340회에 걸쳐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 대해 소속 경찰서는 지난 2월 국가공무원법 및 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위반을 이유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박씨는 지난 2월 해임됐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