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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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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세금정보 제공’

상속인에 상속재산 조회신청 선제적 제공, 각 기관별 복잡한 행정절차 일소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씨는 몇 년 전 친구에게 들은 사망신고 이후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걱정이 앞섰다. 몇 년 전에 모친상을 겪었던 김모씨의 친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모친 소유의 토지 확인을 위해서 구청의 지적과로 가야 했으며, 국세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로,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구청의 세무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했다.

 

또한 모친 명의의 채권과 채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친의 통장과 보험증서로 해당 은행과 보험사를 일일이 찾아가 문의해야 해서 그 과정이 너무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김모씨에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김씨가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갔더니, 사망신고 접수 공무원이 이제는 동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재산조회(금융거래․토지․자동차 및 국민연금, 국세·지방세)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김씨는 번거롭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름 뒤 인터넷으로 부친 명의의 구체적 예금과 대출액, 보험 가입 여부, 주식 계좌 유무 및 국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편으로 토지보유 및 우편으로 토지보유 및 자동차 보유 정보, 지방세 고지세액과 체납 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다.

 

정부3.0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과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김씨와 같은 상속인이 지자체 한 곳만 방문하면 사망신고와 함께 세금체납조회, 금융거래조회, 재산조회(차량, 토지) 등 후속처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신청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 이후 유족에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유족이 다수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이다.

 

그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관련부처간 회의가 수차례 개최됐으며, 국세청은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협의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통을 추진해왔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상속인의 통합정보 조회 신청 자료를 전송받고, 체납내역 등의 존재 유무를 금감원으로 통보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하고 피상속인의 체납내역 등의 자료를 구축했으며 상속인이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체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도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을 비롯한 관련부처들의 협업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6월 30일 개통됐으며,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열린 개통식에서는 실제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실시로 이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받으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됐으며,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또한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 통 준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중(喪中)에 경황이 없어 상속 준비를 위한 확인절차를 잘 챙기지 못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를 겪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되며,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을 비롯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등이다.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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