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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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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원스톱…인·허가업종 폐업절차 간소화

총 38개 업종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납세협력비용 약 79억원 감축 예상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 고향으로 이사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베이커리를 개업했다. 그간 운영하던 커피숍은 정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으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했으니 모든 것이 잘 정리된 줄로 알았다.

 

그러나 얼마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에 다른 커피숍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으니 폐업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위생교육 불참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통지도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매일매일 생업에 바쁜데 그 멀리까지 가서 다시 폐업신고를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이제 막 조그맣게 시작한 가게를 하루 종일 비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질 않았고, 관청에 페업신고를 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니 억울한 기분을 한동안 지울 수 없었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인·허가 업종 폐업 신고를 위해 세무서(폐업)와 시·군·구청(인허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기관간 자료 공유를 통해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등과의 기관간 협업을 통해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해 정부3.0의 취지를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세청은 인·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 신고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재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폐업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전산 통수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기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 개정 등이 대표적 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인·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려 하는 경우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중복해서 방문할 필요 없이 이 중 한 개 기관만 방문하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인·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덕분에, 납세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두 기관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납세협력비용 약 79억원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신고서 미작성에 따른 종이 절감, 왕복 여비, 이동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등으로 인허가 업종 전체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감축 비용 추정액이다.

 

또한 납세자의 방문 민원 감소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비용을 감축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금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인·허가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을 확대해 공중위생업 등 기존 간소화 업종에 11개 업종을 추가해 총 38개 업종으로 늘렸으며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함으로 인해 이용률이 급증해 ’12년 전체건수 대비 ’15년 상반기 폐업자료 전송건수가 세무서에서 지자체는 6.7배, 지자체에서 세무서는 무려 9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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