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이행·점검 T/F가 구성돼 연말정산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스템 및 제도개선 작업 등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는 올해 추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5,500만원 이하자 12→15%)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T/F는 또 지난 11월부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온라인 작성·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등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점검하게 된다.
T/F 팀장은 세제실장이 맡고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및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 참여하며 T/F 산하에 세제실 소득법인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T/F에서 앞으로 이행·점검할 과제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다”며 “향후 T/F는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