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아이돌그룹 멤버와 헤어지자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손모(24·여)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힘.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월1일 SNS에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 A씨가 '데이트 강간' 후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또 이를 신고하려 하자 A씨의 어머니가 협박을 해왔다고도 적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손씨와 정상적으로 교제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와 A씨는 교제 중 바쁜 스케줄 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한 손씨의 지인 문모(34·여)씨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