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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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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정기 금융정보 교환 이행규정, 어떤내용 담겼나?

내년 부터 국내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확인 등 2017년 7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에 앞서 국세청에 제출할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된다.

 

정기 금융정보 교환 이행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보고대상 범위가 보고대상 거주자의 범위를 ‘미국’ 거주자에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CAA) 체결국’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됐다.

 

또한 MCAA 체결국가 추가시 금융회사가 기존계좌를 재실사해야 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MCAA 미체결국 거주자 정보도 수집이 가능하다.

 

비보고 금융회사의 범위도 확대돼 해외 납세의무가 없는 국내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등 세금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융회사는 저위험 비보고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지역고객기반 또는 소액계좌만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만 비보고 금융회사에 해당된다.

 

해외납세 의무 없는 내국인에 대한 본인확인서 수취 금지규정에 따라 신규 개인계좌 개설시 계좌개설 서류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일한 조세목적상 거주지이므로 해외납세 의무가 없음이 확인된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위한 본인확인서 수취가 금지된다.

 

또한 실사절차 적용예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잔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계좌에 대해 실사절차가 적용되며 다만, ‘잔액 1천달러 이하의 휴면계좌’ 등 탈세 위험이 적은 계좌를 보고 제외계좌로 규정된다.

 

이외에 기존 단체계좌(25만 달러 이하), 보고대상 미국계좌(5만달러 이하) 등 일부의 경우 계좌잔액에 따라 실사절차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본인확인서 미제출시 취급절차 명확화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서 작성 요청에도 기존고객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발견된 국가의 보고대상 거주자로 취급 가능하며 신규고객의 경우 계좌개설시 본인확인기록을 수취해야 한다.

 

이와함께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과의 일관성 유지 및 금융회사의 준수부담 경감 여부를 기준으로 실사 위탁 허용(제8조), 내국통화 보고 허용(제19조) 등 총 11개 항목을 선택해 이행규정에 반영된다.

 

□ 보고대상 계좌종류별 실사 및 보고기준

 

구 분

 

실사

 

기한

 

보고잔액

 

최초 제출기한1)

 

계좌유형

 

기준(시점․잔액)

 

신 규

 

고 객

 

다자간

 

`16.1.1 이후 개설

 

계좌

 

개설시

 

매년말 잔액

 

`17.7월

 

한․미

 

`14.7.1 이후 개설

 

(매년말 5만달러이하 예금 제외)

 

계좌

 

개설시

 

`14년말․

 

매년말 잔액

 

`16.7월2)

 

 

 

 

 

 

 

 

 

다자간

 

`15.12월말또는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16.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7.7월

 

한․미

 

`14.6월말또는`15.12월말 및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15.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6.7월2)

 

 

 

다자간

 

`15.12월말 백만달러 이하

 

`17.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8.7월4)

 

한․미

 

`14.6월말 5만달러초과3) ~백만달러이하

 

(매년말 5만달러이하 예금 제외)

 

`16.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7.7월5)

 

단체

 

다자간

 

`15.12월말 또는후속년도말 25만 달러 초과

 

`17.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8.7월4)

 

한․미

 

`14.6월말 25만달러 초과 또는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16.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7.7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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