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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관세청]대한상의와 원산지증명원활화 업무협약 체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발급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와관련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관발급과 수출자 자율발급 등이 있으며, 한·중FTA를 비롯한 한·아세안 및 한·인도 FTA의 경우 기관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원산지증명 원활화 및 FTA 활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원활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 편의기능 강화 및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활용예정인 원산지증명서(C/O) 발급내역을 실시간으로 교환키로 했다.

 

양 기관간의 이번 협약 체결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급 기관인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협약 체결과 함께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한중 FTA를 비롯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한·아세안 및 한·인도 FTA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공회의소에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필요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어렵게 체결된 한·중 FTA를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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