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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서울세관]해외직구 악용한 분유 불법반입자 입건

유아용 분유를 수입하면서 식품안전검사 및 관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해 온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지난 2014년 7월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명 유아용 분유 1만2천(시가 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반입해 판매해 온 A 모씨(남·34세)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유아용 분유를 판매 목적으로 분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건승인과 관세납부 등 정식 수입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 피의자들은 가족 및 지인 명의를 사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주소로 배송하는 등 마치 개인 소비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분유를 구매한 것처럼 위장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 수입된 분유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또는 SNS를 통해 거의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외로부터 직접구매 가능품목이 확대된 이후,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등 정상 수입절차를 회피하는 불법 수입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승인 요건회피 물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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