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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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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어떻게 하면 더 받을수 있나?…'절세 TIP'

절세 금융상품 가입시 공제혜택 확대·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실명전환 필수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 절세계획 세우기를 추천했다.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활용도 빼 놓을수 없다.

 

연금계좌 가입시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시에는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가 소득공제된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도 확인이 필요한데,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상은 의료비와 관련해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 일부며 교육비와 관련해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가 해당된다.

 

한편,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

 

이하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 근로자가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해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이중근로 합산 신고의 경우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부담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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