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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회계사회 "지정감사 보수가 아니라 투입인원 조정토록 해야"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지정감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임료 가이드라인' 책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계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당국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15일 논평을 내고 "감독원이 정말 회계투명성의 향상을 원한다면 지정감사 회사에 대해 보수가 아니라 투입인원을 조정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일부 회계법인에서 지정감사를 빌미로 비정상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만 올리고 투입인력은 적절히 투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감독당국이 조정을 한다고 하면 보수의 적정성은 누가 검증할 것인가? 차라리 보수에 맞게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도록 해 감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또한 "불과 지난주에 감독당국에서는 투입인력을 적게 할 경우 회계법인을 처벌한다고 해놓고선 보수를 깎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며 "회사들도 회계투명성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보수를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와 관련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회계사들의 처벌은 강화함과 동시에 권한은 축소하니 회계사들은 더 이상 이 시장에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정감사는 상장예비 기업이나 증시의 관리종목, 부채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위기 기업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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