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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시장 개척

2015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중기청장상)

회사개요

 

 

 

o 업체명 : 태경식품
o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3-1
o 직원현황 : 15명(관리직 5명, 생산직 10명)
o 주요생산품 : 조미김 제조
o 매출 및 수출액(2014년) : 매출액:28억원, 수출액:1,392천달러

 

o 연혁(최근순)
2014년 12월   수출 시작 3년만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
2014년 11월   2014년 어업인 지원 지식공유 전국대회 수산분야 대상 수상
2012년          필리핀, 싱가포르, 폴란드 등 유럽 및 아세안 국가로 수출
2011년 5월     전국 25개 롯데마트 지점 납품 
2011년 1월     첫 수출(미국, 13,000달러) 시작
2009년 3월     회사 설립, 국내 매출 개시

 

 

 

FTA 활용계기

 

 

 

활용前

 

ㅇ 김 제조업 특성상 여름 등 장마철에는 김 생산의 비수기이므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및 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1년 내내 생산라인 가동 필요

 

ㅇ 내수시장의 수요만으로는 공장을 가동하기에는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음

 

ㅇ 공장의 지속적인 가동 및 수익 창출을 위하여 해외 수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차에 2011년 13천달러를 미국에 수출

 

* MBC뉴스 기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김은 반찬이 아니라 간식용 스낵! 바삭바삭하게 가공하고 여러가지 맛을 가미했습니다. 식품류 중 대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반면 칼로리가 낮다는 것도 인기 비결입니다. 판매가 늘자 미국의 유명 유통업체는 한국업체와 손잡고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김을 공급하고 있고 뉴욕 등 대도시에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소형 상점에서도 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업체는 미국 현지에 김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파고든 마케팅 전략과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낸 미국시장 성공이 우리의 전통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김스낵의 미국시장 인기로 2011년 처음 미국으로 13천달러(4건) 수출하였으나 주로 내수에 치중, 직접 수출실적은 미비

 

ㅇ 원재료 소싱구조

 


 

 

 

 

 FTA 컨설팅, 교육 등 활용내용

 

 

 

FTA 활용시 장애요인

 

ㅇ 협력사의 경우 FTA 활용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과 인력 및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단계에서의 원산지 증빙서류 제공에 비협조적

 

ㅇ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CTH + MC30)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 발생

 

- 완제품(조미김)과 모든 원재료*의 HS 4단위가 상이하여 CTH 충족

 

* 마른김(1212), 옥배유·참기름·들기름(1515), 맛소금(2501), TRAY(3923), 박스(4819)

 

- 원재료 비중이 큰 마른김이 역내산이므로 MC기준* 충족

 

* 상품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체약국별 품목분류 상이로 품목 분류에 어려움

 

- 우리나라에서는 2106.90호로 분류하나, EU에서는 2008.99호(Other edible parts of Plants)로 분류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시 혼란 발생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시 수입국(EU) 세번으로 추가 인증 획득

 

적용대상협정

 

품목번호

 

품 목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FTA

 

2008.99

 

Seasoned Laver

 

CTH + MC30

 

한-EU FTA

 

2106.90

 

Seasoned Laver

 

CTH + SP + MC30

 

 

 

 

 FTA 활용내용 및 성과

 

 

 

ㅇ 2011년 한-EU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된 18.4%의 고관세는 가격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어 EU시장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

 

ㅇ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한국 김에 대한 관세가 6.4%에서 0%로 인하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 발생

 

ㅇ 2014년 3월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준비를 하면서 서울세관의 YES-FTA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요청

 

ㅇ 서울세관 YES-FTA 지원팀은 업체를 방문해 기존 수출국가와 수출 예정 국가의 FTA 수출세율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가격협상 및 수출물량 증가방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컨설팅 진행

 

ㅇ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2014.5월), EU지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2014.6월)

 

 

 

향후 FTA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ㅇ 관세의 즉시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해외시장을 진입하게 되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소로 활용

 

- 비수기가 존재하는 아이템의 특성이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로 1년 내내 공장을 가동하여 고용안정성 및 생산성 향상

 

ㅇ EU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로 한-EU FTA 활용이 가능해져 급격한 수출 증대 예상

 

- 직접 수출이 가능하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여 간접수출로 인한 수수료 경감 및 원가 절감

 

 

 

성공요인 및 시사점

 

ㅇ 협력업체에 대한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비전과 목표 공유

 

ㅇ 관세 즉시 철폐의 경우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구 가능성이 크므로 세관에 사전검증을 요청하는 등 검증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

 

ㅇ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FTA 애로사항 해결

 

ㅇ 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수산식품 업종에 대해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시장 개척 지원

 

-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농축수산물 FTA 원산지증명 서비스’(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FTA Agri 서비스’(산자부-KTNET)

 

- 2015.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를 FTA 원산지확인서류로 인정하여 복잡한 서류절차를 대폭 간소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서  류  명

 

발  급  근  거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ㅇ 국내 수출 1위* 수산물, ‘김’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정책 지원

 

* 2014년 수출 : 건조김 U$ 61,370, 조미김 U$ 212,620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관세청고시) 개정 추진

 

☞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에 수산업협동조합(지역조합 포함)에서 발급하는 ‘물김 수매확인서’ 추가

 

-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로 한-중 FTA 활용, 중국시장 진출 확대 지원

 

 

구 분

 

중국수출액(14)

 

실행세율

 

특혜세율

 

세율차

 

관세절감액

 

마른 김

 

2,565천불

 

15%

 

13.5%

 

1.5%

 

38천불

 

조미 김

 

41,760천불[그림

 

15%

 

13.5%

 

1.5%

 

626천불

 

 

 

 이행 1년차 664천달러 → 이행 2년차 1,328천달러…매년 2배 증가

 

 

 

 

 

전체요약

 

 

 

▢ (주)OO 식품 기업개요

 

❍ 조미김, 마른재래김, 돌자반 제조 및 수출, 매출 약 25억원(2014년)

 

❍ 2009년 설립된 신생기업이지만 대형마트 납품 1〜2위를 다투는 동종업계 최고의 김업체로 성장

 

▢ (배경) 한-EU FTA의 발효에 따라 생산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장개척 가능성 확인

 

❍ 매월 10 컨테이너 이상 해외 수출하고 있고, 유럽으로도 매월 3만달러이상 수출하고 있음

 

❍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 인증수출자 인증이 있는 수출자를 통해 간접수출 

 

▢ (장애) FTA에 대한 이해 부족과 원산지관리 능력이 취약한 협력업체 설득

 

❍ FTA 적용을 받기 위한 전문인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협력사의 경우 FTA 활용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과 인력 및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비협조적

 

▢ (해결) 서울세관의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

 

❍ 한-EU FTA 스낵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하여 세관에 이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인증 획득으로 원가 절감‧수출 확대

 

▢ (효과) FTA라는 무한경쟁 체제의 무역환경 변화에 적응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으로 직수출 가능

 

❍ 기존 수출액당 3%의 수수료가 없어져 원가 절감(2015년 2천달러 절감)

 

❍ 2012년도 대비 2014년 수출액 4배 증가, 일자리 3.5배 증가

 

❍ 한·중 FTA 활용시 매년 관세 절감액 증가
⇒ 이행 1년차 13천달러, 이행 2년차 26천달러매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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