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9. (일)

관세

관세청, 한·중FTA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 홍보 강화

15일부터 서울세관 등 6개 본부세관서 개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베트남과의 FTA가 12월 발효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본부(직할) 세관 등에서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FTA 이행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에서는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및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을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협정발효 당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인 상품도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는 신규 발효되는 FTA 활용을 미리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무역관련 종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에 앞서 전국 세관의 FTA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먼저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이행준비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신규 발효되는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등을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필요한 자료를 공개한다”며, “이와함께 통관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발효되는 각 FTA별 주요내용<자료-관세청>
△원산지증명

 

구 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증명방식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포괄증명*

 

×

 

 

(12개월 범위내에서 정한 기간)

 

×

 

발급권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세관, 상공회의소

 

발급서식

 

통일서식

 

1) 상업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입력

 

2) 권고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1년

 

2년

 

1년

 

증명서 제출 면제

 

과세가격

 

미화 700불 이하

 

과세가격

 

미화 1,000불 이하

 

FOB

 

미화 600불 이하

 

 

△협정관세적용

 

구 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적용시점

 

협정발효 후 최초수입

 

좌동

 

좌동

 

경과규정

 

발효일에 통과․보관중인 상품은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운송서류 및 소급급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발효일 또는 이후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발효일 전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인정

 

발효일에 통과․보관중인 상품은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직접운송서류 및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제출

 

협정관세

 

적용신청

 

원산지증명서 소지

 

협정관세신청서 제출

 

한-중 FTA용 별지 추가작성

 

원산지증명서 소지

 

협정관세신청서 제출

 

 

좌동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

 

구 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인정요건

 

지리적/운송상 이유

 

제3국 거래/소비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보관 필요작업

 

▪제3국에서 3개월 이상(최장 6개월)보관 금지

 

제3국 일시보관시 세관통제

 

하역, 운송상 분리,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작업

 

제3국에서 세관통제

 

▪지리적/운송상 이유

 

제3국 거래/소비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보관 필요작업

 

입증서류

 

통과선하증권 필수 제출서류 아님

 

통과선하증권 발행시 세관통제서류 제출 불요(제3국보관 제외)

 

일시보관시 홍콩세관 비조작증명서 발급

 

통과선하증권 필수 제출서류 아님

 

▪제3국에서 비조작 및 세관통제 입증 서류 제출

 

 

통과선하증권 필수 제출

 

 

△원산지검증 및 기록보관

 

구 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검증방식

 

先간접, 後방문검증

 

다음중 하나의 방법

 

先간접, 後방문검증

 

수입자조사 ⇒ 수출국 검증요청 ⇒ 수출자․생산자 방문검증

 

①수입자 조사

 

②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③수출자․생산자 방문검증

 

수출국 검증요청 ⇒ 수출자․생산자 방문검증

 

방문검증

 

동의요건

 

수출국 세관 동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기록보관

 

3년

 

5년

 

5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