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베트남과의 FTA가 12월 발효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본부(직할) 세관 등에서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FTA 이행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에서는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및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을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협정발효 당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인 상품도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는 신규 발효되는 FTA 활용을 미리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무역관련 종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에 앞서 전국 세관의 FTA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먼저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이행준비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신규 발효되는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등을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필요한 자료를 공개한다”며, “이와함께 통관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발효되는 각 FTA별 주요내용<자료-관세청>
△원산지증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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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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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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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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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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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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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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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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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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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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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범위내에서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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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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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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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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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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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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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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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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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입력
2) 권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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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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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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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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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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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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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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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미화 700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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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미화 1,000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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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미화 600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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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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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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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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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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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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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발효 후 최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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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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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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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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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에 통과․보관중인 상품은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운송서류 및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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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또는 이후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발효일 전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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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에 통과․보관중인 상품은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직접운송서류 및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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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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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소지
‣협정관세신청서 제출
※ 한-중 FTA용 별지 추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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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소지
‣협정관세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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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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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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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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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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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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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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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운송상 이유
▪제3국 거래/소비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보관 필요작업
▪제3국에서 3개월 이상(최장 6개월)보관 금지
▪제3국 일시보관시 세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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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운송상 분리,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작업
▪제3국에서 세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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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운송상 이유
▪제3국 거래/소비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보관 필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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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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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필수 제출서류 아님
▪통과선하증권 발행시 세관통제서류 제출 불요(제3국보관 제외)
▪일시보관시 홍콩세관 비조작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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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필수 제출서류 아님
▪제3국에서 비조작 및 세관통제 입증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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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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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및 기록보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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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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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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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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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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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간접, 後방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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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하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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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간접, 後방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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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조사 ⇒ 수출국 검증요청 ⇒ 수출자․생산자 방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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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자 조사
②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③수출자․생산자 방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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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검증요청 ⇒ 수출자․생산자 방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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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검증
동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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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세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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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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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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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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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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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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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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