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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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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파기환송심 선고 D-1…경영복귀 가능할까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예정돼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시기 등이 결정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총수 부재로 경영 차질을 빚어온 CJ그룹 정상화 여부는 물론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의 경영 복귀는 빨라질 수 있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한데다,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도 이미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은 CJ 재팬이 당시 대출금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며 손해를 산정하지 않았지만 이 논리라면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사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중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 회장이 배임 혐의로 얻은 이득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횡령이나 조세포탈 부분의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된 것도 이미 항소심에서 감안돼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현재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경영 일선 복귀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석방 후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 받아 이식 수술을 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모두 4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던 이 회장이 이른 시간 내에 경영 일선에 복귀할 때 마주할 대중의 비판 역시 CJ 입장에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718억,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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