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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내달 중순부터 연말정산신고서 자동작성서비스 제공

201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내달 중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거나 공제증명 서류를 전산에 입력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는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금액과 한도액을 미리 채워 줘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면 공제·한도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돼 손쉽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공제대상, 공제대상항목·금액·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미리 채워진 신고서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를 이용해 가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용자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기관이 과소하게 제출한 자료를 1월21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www.hometax.go.kr'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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