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내달 중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거나 공제증명 서류를 전산에 입력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는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금액과 한도액을 미리 채워 줘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면 공제·한도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돼 손쉽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공제대상, 공제대상항목·금액·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미리 채워진 신고서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를 이용해 가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용자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기관이 과소하게 제출한 자료를 1월21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www.hometax.go.kr'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