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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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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소득·부가세 신고편의제고 ‘비용 절감’

Pre-filled 서비스·사전안내자료 확대 제공…年 1,315억 납세협력비용 감축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정부3.0의 정신에 따라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NTIS(엔티스)를 개통하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원클릭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서비스 전반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한 Pre-filled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일반과세자 중 무실적자 57만명을 대상으로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부가가치세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거래 유형이 단순하고 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소규모 간이과세자 63만명에 대해서까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확대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금년 5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영세자영업자 147만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보유자료로 산출세액까지 채워주고 납세자 확인으로 신고 종결되는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사전안내 제공 대상자 53만명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중 사전안내 제공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 부가·소득세 사전안내 자료

 

신고 분야

 

신고 전 사전안내 자료

 

부가가치세

 

·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 외부기관 수집 과세자료 (건설업자 산재보험자료 등)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자료, 가산세 자료 등

 

· 재무제표 분석자료 (지급이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여부 등)

 

· 소득(세액)공제자료 (국민연금 소득공제 자료 등 총 35종)

 

 

이러한 성과는 금년부터 8개의 인터넷 국세사이트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으로 통합되어 IC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이 강화되면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세무관서 방문, 신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최대 1,315억원의 납세자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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